1/1 페이지 열람 중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에 한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개정으로 '17.01.08일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 15층 이하 아파트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17 14: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