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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2일 통과되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더 면제됩니다.이번 방안에 따라 읍·면 지역에 있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 용역비에 대한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올해에서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12 13: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