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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관리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단지가 있어공지드리오니 소장님들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 계약서 부칙에 대한 내용도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개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지키기에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