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115.♡.139.242) 작성일17-12-12 13:30 조회3,6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일 통과되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더 면제됩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읍·면 지역에 있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올해에서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