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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에 한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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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5.♡.139.242) 작성일17-07-17 14:12 조회3,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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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에 한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개정으로 '17.01.08일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


□ 15층 이하 아파트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15층 이하 아파트는 위 화재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아니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특수건물(2종 시설물)로 분류

 

-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시행으로 15층 이하 아파트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신축의 경우 2017. 1. 8.부터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까지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2017. 7. 7.까지


※ 계도 유예기간 : '17년 12월 31일까지 ('18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  재난안전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16층 이상 아파트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난안전법 제7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화재보험법에 따라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의무 제외

 

 

 

상세내용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 첨부 참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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